이상명님이 쓰신글:
현재 아내와의 이혼 준비중인데
슬하에 남자 아이가 한명 있는데 아내쪽에서
제가 친부가 아니라 주장을 합니다
유전자 검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되는지요
법원제출용이 아닌 일반 확인용으로 소요시간과 비용두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아이 머리카락&칫솔 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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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용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신청서 / 동의서(모든 검사자들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있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검사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만) 또는 출생증명서 / 채취하신 검체 ) 신청서와 동의서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용 검사하신 후 제출용으로 다시 검사하실경우에는 다시 검사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검사 소요시간은 모근은 하루, 칫솔은 3일 소요되며, 비용은 27만원입니다.
샘플과 위 서류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701호로 등기나 택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