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님이 쓰신글:
안녕하세요.
여기는 호주입니다.
단순히친자확인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Mouth Swab함으로써 구강상피세포 확보함.
그리고 손톱조각들을 확보함,
이 두가지 샘플을 한국으로보내 찬자 확인을 호주에서도 가능함니까 ?
만약 가능하며 비용은 얼마이며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는지
또한 어디로 위의 샘플과 검사의뢰서를 보내면 됩니까 ?
총 테스트인원:1명 x 2면봉(구강상피세포).
1명 x 손톱조각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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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샘플 보내주시면 검사 가능합니다.
단, 구강상피세포의 경우에는 상온에 두거나 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근붙어있는 머리카락이 구강상피세포보다 더 좋습니다.
비용은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결제가능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용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신청서 / 동의서(모든 검사자들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있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검사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만) 또는 출생증명서 / 채취하신 검체
신청서와 동의서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701호로 등기나 택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