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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원제출용 친자확인 출장 신청
✍️ KGIC 📅 2022.04.27 09:07 👁 9
익명님이 쓰신글: 안녕하세요.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 소송을 준비하면서 법원제출용 유전자검사서류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존재확인을 위한 어머니와 딸인 저와의 검사와 부존재확인을 위한 남자형제와 저(여)의 검사가 필요한데 남자형제와 저(여자)의 검사는 부계혈통 검사를 하는걸까요? (동복형제, 아버지 다름) 신청시 출장검사 가능일자 및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친자검사를 하면 되고, 남자와 여자는 부계검사(Y-STR)검사가 불가능하고 모계검사(어머니와 같은 혈족 유무)만 가능합니다. 검사비는 1인당 15만원이며 출장비는 3만원 정도 부과 됩니다. 출장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1577-65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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