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Y님이 쓰신글:
안녕하십니까?
친자확인 검사와 관련하여 준비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상자 상황: 부(한국인- 해외거주 ), 자[해외거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미출생신고자로 출생증명서 없음]
A. 유전자 시험 의뢰서 작성요령 문의
1. 신청(의뢰인)은 검사대상자가 아니라도 되나요? 가족이 가능한지?
2. 시험대상자는 검사대상자와 동일 의미인가요?
3. 채취인은 누가 되나요?
B.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요령 문의
1. 검사대상자은 시험대상자 인가요? 부(아버지)의 1장만 있어도 되나요?
2.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상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시면 서류준비하여 의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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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샘플을 보내주시는 경우에는 확인용 검사서비스만 할수가 있습니다.
확인용의 경우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 둘중의 허락이 있으면 됩니다.
채취인은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