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용 검사 / 확인용 검사의 구분
확인용 / 제출용 검사는 '친자/혈족확인검사'에 한해 구분되어지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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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용 검사 |
확인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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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공공기관(타기관)에 사실증명을 목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검사 (법적효력 발생) |
개인적인 사실증명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검사 (법적효력 미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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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
센터 직원에 의한 신원을 확인 후, 시료채취
(방문/출장채취) |
개인이 검사대상자(또는 대상물)를 채취 후,
방문/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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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검사의뢰서,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
검사의뢰서/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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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
제출용도 형식을 갖춘 성적서 |
확인용 성적서 |
▶ 제출용 검사의 경우
- 센터(검사기관)의 직원에 의해 채취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검사대상자분들의 센터 내방 또는 출장요청이 가능합니다.
- 직원의 안내를 받고 의뢰서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검사대상자 모두의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일 경우, 해당 검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하고 검사자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확인용 검사의 경우
- 검사자 또는 신청인에 의해 채취 후, 센터 내방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용 검사는 출장요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및 동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검사신청서류'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작성 후, 검체와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기본적으로 익명검사이며 검사대상자의 신분증 첨부시 실명검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 실명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일 경우, 해당 검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하고 검사자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
니다.
※ 익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익명('A / B' 또는 '아버지 / 아들' 등)으로 표기됨.
.실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검사자 실명으로 표기됨.
▶ 출장요청 (제출용 검사) / 무료채취키트 신청 (확인용 검사) [바로가기]
▶ 검사의뢰서 / 동의서 다운로드 (확인용 검사) [바로가기]
※ 추가문의 및 상담은 고객지원센터 <1577-650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